자동차세 연납신청, 1월에 연납하면 10% 할인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하면 10% 할인
보통 ‘자동차세’라고 하면 6월과 12월 이렇게 1년에 2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세를 1월에 한번에 내면 세금의 10%를 공제해줍니다.
1년에 한번 낸다고 하여 ‘연납’이라고 불리우는 자동차세 연납은 작년 서울시 기준으로 35%가량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몰라서 혹은 기간을 놓쳐서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왜 연납하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보통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은 고지서로 나오는데 연납을 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년 전에 연납을 한 사람은 다음해에도 1월에 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한번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계속 연납을 하시고, 반대로 연납을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는 방법
2019 자동차세 연납은 1월 1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처 주민센터나 또는 시청 세무과를 통해 방문 신청을 하시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의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 ‘지방세 납부코너’에서 할 수 있고, 서울의 경우 위택스가 아닌 서울 e-tax에서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꼭 1월이 아니여도 가능하나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월에 연납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1월 납부할 경우 올해 배기량 기준 아반떼의 경우 2만 9,080원, 그랜저 7만7,980원을 절약 할 수 있다고 하니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