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용카드 한 장씩은 갖고 계시죠? 최근 삼성페이와 같이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결제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신용카드 이용자 숫자가 아직까지도 훨씬 더 많은 편인데요.
현금을 따로 갖고 다닐 필요가 없고 할부 결제도 가능하여 편리한 이 신용카드를 갑자기 잃어버리셨다면 적잖이 당황스럽고 꽤나 불편하실텐데요. 만약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시 카드사에 바로 신고하세요
기존에 신용카드를 한두번 잃어버렸다가 바로 찾으신 분들은 신고하는 것도 또 분실해제를 신청하는 과정도 번거롭다고 생각하여 카드를 잃어버려도 분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신용카드 분실 후 즉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며칠이 지난 후에야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그 사이 제 3자가 부정사용을 하였다면 카드사로부터 지연신고 등의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바로 신고글 하여야 합니다.
분실 혹은 도난된 카드를 다시 찾았다면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카드를 찾았다면 해당 카드사를 통해 카드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을 통해서 부정사용된 사실이 없다면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해도되나, 만일 부정사용이 있다면 분실신고와 함께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 요청’을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분실 혹은 도난으로 부정사용액 보상청구는?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부터 분실신고를 접수한 시점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카드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보상청구를 신청하여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타인에게 대여 혹은 양도한 경우 등)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가 여러장인 경우 하나의 카드가 분실되었을 때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카드만 발급받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결제승인내역을 알려주는 SMS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카드를 분실하였을 때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분실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액을 모두 보상받기 위해서 카드 수령시 반드시 뒷면에 서명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