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대상과 연금액 산정기준
기초연금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확대개편하여 나온 정책으로써 노인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노후 보장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기준은 우선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추가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얼마를 받게 되나요?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14,940원 이하이거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있거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이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고려시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기초연금의 자세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모의계산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국민연금 연금 예상수령액 확인은 아래 포스트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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