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으로 대출금리 낮출 수 있나요?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대출금리 낮출 수 있나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개인신용도, 신용등급 등)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이 되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여 대출금리를 낮춰 이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은행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해드릴 수는 없으나 보통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등급 상승
소득, 재산이 증가하고 기업의 경우 영업실적이 상승하여 신용등급이 높아진 경우.
취직 또는 승진
대출 당시 직장이 없었으나 현재 직장이 생겼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승진도 마찬가지로 보통 연봉(임금) 상승하여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자격
의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위와 같이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최근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으로도 신청가능한 은행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대출상품 중에서도 햇살론과 같은 정책자금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져있는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