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말정산, 꼭 챙겨야 할 것은?
지난 15일 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공연비 항목
올해 새로 추가된 도서, 공연비 자료가 조회됩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이후 카드로 결제한 책값, 공연 관람료에는 30%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대형 서점에 가보시면 책은 물론 장난감, 전자제품, 필기구 등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기도 하고, 공연 티켓 역시 현장 구매 외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여 어떤 것을 또 어떤 곳에서 구매한 것이 소득공제에 해당되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한 예로 책은 잡지는 안되고, 공연의 경우 호텔이나 관광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안되는데요. 세부적으로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미리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화 포털’이라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내가 책을 산 서점, 내가 본 공연이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곳인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항목
의료비의 경우 공제가 큰 항목인데 또 대상 기관 역시 많아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따로 의료비신고센터라는 걸 따로 운영을 하는데요. 만일 의료비를 사용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다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신고센터는 18일(금)까지 신고 접수를 받고 20일(일)부터는 수정된 자료를 본인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애인 공제 입니다.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를 통해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는데요. 세법 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보통 생각하시기를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지체장애인이 대상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암이나 치매, 뇌졸중과 같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도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암 수술을 받았더라도 사후 관리가 필요하여 몇 년동안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해당 병원에 가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제출 기간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 2019년 1월 15일부터 2월 말일까지 입니다. 다만 대다수의 회사의 경우 회사에서 일괄 접수하여 진행을 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마감기간이 다를 수 있어 회사에서 공지한 연말정산 서류 접수 기간을 확인을 꼭 하시는게 좋습니다.
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보들이 더 궁금하다면 2019 연말정산 탐색기를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